일명 '공인'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자격증 보유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의 공동 발의로 마련되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단체'로 될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정 단체'로 가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아내가 공인중개사이고, 남편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성범죄자'인 사실이 알려져 있어 이런 성범죄자가 퇴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가 되면 안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법정단체'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성범죄자'를 가려내는 자정의 모습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같은 '성범죄자'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한민국 엄상필 당구선수가 일본 모리 선수를 상대로 0 : 3의 막판 상황에서 현재 2 : 3까지 따라가며, 이번 6셋트 결과에 따라 이변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현재 6셋트 진행중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찰을 제작·배부해 중개사가 패용하도록 한다. 올해는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명찰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타인 양도나 대여가 금지된다. 중개사무소가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명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면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 자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명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찰 착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붙임 딱지(스티커)를 부착한다. 박횡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간편한 신뢰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이를 통해 무등록 중